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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민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채 마련하는것이 꿈이라 할 수 있는 내집마련의 필수 주택청약 청약통장 만드는법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통장 만드는법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중 1개), 최소2만원,도장(사인)이 필요하고, 국민은행,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 중 어느곳에서나 가입 가능하며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축 방법은 자유적금 정기적금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정기 적금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정해놓고 저축하는 방법과 자유적금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저축 할 수가 있는데 선택은 자유이나 자동이체를 통해 정기적금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청약통장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적금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의 특성상 만기가 따로 없으니 분양 받을수 있을때까지 소액이라도 매월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는게 유리하고 만약 중간에 청약통장을 통해서가 아닌 일반 주택,아파트를 매매했을시에는 청약통장은 더이상 필요없습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준비하면되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능하며 이 이상은 일시예치불가능하며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납입 총금액 즉, 예치금이 중요하고,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납입회차가 중요하니 참고바랍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청약통장 하나 만들어 두시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청약통장 만드는법 쉽게 만들수 있으니 한살이라도 적은 나이에 부모가 또는 직접 빨리 만들어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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