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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20대, 30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대주가 대상이라면 일부 학생, 취준생 등의 청년들은 건강검진 제한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만 40세부터 받을 수 있던 무료검진이 만 19세로 변경되었으며 올해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주 뿐만 아닌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속하는 청년들까지 범위가 넓혀졌는데 2020년에는 짝수에 해당하는 년도에 태어난사람들이 무료입니다.

무료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2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0대 이상 피부양자,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들어가있는 사람,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까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항목별 질환 또한 일반검진 항목이 확대되었는데 우울증 검진 대상자가 만 40세, 50세, 60세, 70세의 연령대별로 검진이 가능 했지만 우울증 검진대상 확대로 2020 확대된 지원대상자는 청년층 만20세, 만30세부터 기존 연령대를 포함합니다.

우울증이 심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세대부터 조기치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에 2030세대 역시 건강검진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에서 받는건강검진 일반검진 항목별 검사하는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체기본검사로 신장, 허리둘레, 체중, 체질량지수 검사,비만 진단,혈색소 검사(빈혈),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혈액검사),요단백,혈청크레아티닌,신사구체여과율(신장질환),총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r-GTP) 공복혈당 검사로 간장질환 당뇨병 진단을 합니다.

HDL/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TG) 이상지질혈증 남자 1회 4년,혈압 검사는 고혈압 진단을 하고,흉부X선 검사(엑스레이)는 폐결핵/흉부질환 진단, 구강검사는 치아우식증 등이 있으며 우울증 진단 정신건강검사(PHQ-9) 설문검사는 10년에 각 1회 우울증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진 받기 전날, 9시 이후부터 금식을 해줘야하고, 검진 당일 아침에도 공복을 유지하며 식사, 물,담배,껌 등 삼가해야하므로 오전중에 검진을 받는게 좋으며 본인의 출생 연도만 알면 나도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조회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 확인하면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전화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되겠으며 건강검진 항목별 질환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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