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업무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급여 인상이나 진급이 되지 않았을 때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직서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듯이 회사를 퇴직하고자 할 때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회사에 전달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사직서 양식 및 사직서 쓰는법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대기업 임직원 90.8%, 공기업 임직원 88.5%가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하니 연봉을 떠나서 행복지수 및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는 늘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희망 1위가 직장인의 92.5%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전달 성립이 되지 않아 한달이 넘어도 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직서 쓰는 법을 진행하여 내용증명을 행야하는것으로 사직서는 어떤 양식이 정해진것이 따로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직서 쓰는법은 자유롭게 쓰되 사직의사를 밝히는 근거자료로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하는것으로는 인적사항(성명, 소속, 직위, 사번), 입사일자, 사직(퇴사)일자, 사직사유를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사직서 쓰는 법은 간단하고 핵심을 언급하는것이 좋은데 해당 사업장을 나가고자 하는 내용, 언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은 꼭 적고, 기록이 남는것이라 불평,불만을 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것이 좋으며 좋게 마무리하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확인해보는것도 좋으며 사직(퇴사)사유를 작성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기때문에 사유에는 권고사직,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의 내용만 들어가야하며 이상 사직서 쓰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군인 월급 얼마일까요 (0) | 2020.01.22 |
---|---|
쿠팡 로켓와우 해지 1분컷! (0) | 2020.01.22 |
공공기관 알리오 채용정보 알아보세요 (0) | 2020.01.22 |
단디헬퍼 구인구직 이용방법 (0) | 2020.01.22 |
도시가스 요금조회 간편하게 (0) | 202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