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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수용자를 만날때 접견이라는 용어가 면회 보다 맞는 표현이라하는데 어쨌든 가족 혹은 지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만 면회가 가능하며 교도소 면회시간과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접견은 1회에 최대 5명까지 가능하고, 교도소 면회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토요일은 당일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해야지만 가능하고, 접견예약 신청방법으로 당일접수, 예약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제외하고, 당일접수는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일접수 창구에 예약접수는 교정민원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방문 등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는데 구분에 따라, 급수에 따라 횟수가 달라지며 1일 1회 또는 월 4회로 접견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결수는 1일 1회, 기결수는 급수마다 달라지는데 4급은 월 4회, 3급은 월 5회, 2급은 월 6회, 1급은 1일 1회 가능합니다. 노역의 경우 월 5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국경일 등의 공휴일에는 접견을 실시하지 않고있으며 접견예약 후 불이행 시 예약일로부터 5일간 예약접수가 불가능하니 잘 생각하셔야하며 예약취소는 접견 당일 30분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접견 예약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뉴에 온라인 민원을 보시면 자주 찾는 민원에 일반접견예약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민원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하며 예약 시간에 맞추어 접견을 하면되며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은 일반 민원은 10분으로 정해져 있고, 구치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일접수는 접견신청서에 수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고, 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당일 접수 창구에 접수를 하면되고, 간혹 수용자가 면회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법원 및 검찰청 출석을 해야 할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때 면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도소 면회시간과 접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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