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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가야할것같아서 찾다보면 병원인데 치과의원, 무슨 병원의원, 종합병원 등으로 나오는것을 볼 수 있는데 병원 의원 차이는 크게 구분해보면 30병상 이상 시설과 기준을 갖추면 병원을 할수있으며, 29병상 미만이면 의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입원 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병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입원실은 29개 미만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이라 합니다.
병원과 의원의 면허 차이도 있는데 의사고시를 합격한 사람은 일반의로 보고, 의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련기관에서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을 거치면서 전문의 면허를 가진 분들은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간판에 본인의 이름을 걸 수 있습니다.
전문의는 병원과 의원, 일반의는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무슨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라고 되어 있다면 일반의이고, 무슨안과의원 이라고 되어있으면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병원의 규모도 크고, 전문의도 몇 명있는데 의원으로 하는곳은 규모가 크더라도 병실이 29개 미만이면 의원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시설 규모가 작으면 병원을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치과의원은 한 분의 치과 선생님이 모든 분야를 진료하는 것을 말하며, 치과병원은 대학병원급 기관에서 4년 내외의 기간 동안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춘 선생님이 각 분야에 맞는 진료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치과 방문시에는 치과의원 치과병원 차이는 보철과, 교정과, 구강외과 등 각 진료과목을 확인하는것이 좋고, 의원에서는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가벼운 증상을 치료하며 수술 및 증상이 심각한 경우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됩니다.
진료비용은 의원이 병원보다 저렴하고, 법적인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보면서 병원 의원 차이 잘 기억했다가 병원 의원을 방문할때나 검색할때 구분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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