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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이 치솟아 오르면서 본인 명의로 집이 두채 이상의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기도하고, 며느리 사위에게도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 그리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직계가족이 사망하면서 가족에게 부여되는것을 말하고 증여란 가족이나 타인에게 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을 말하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로 받은자가 세금을 부담하게되고, 재산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불로소득으로 인식해서 세율이 있으며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규정제도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누군가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는데 면제한도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 배우자일 경우에는 6억원,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손자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정해져있는데 배우자 및 입양자 자녀의 경우도 반드시 서류상으로 부부 혼인관계 및 자녀인지 확인되어야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서 중요한것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면서 증여세율을 확인해야하는데 1억 이하 10% 기본세율이 적용 누진공제금액은 없고, 5억원 이하의 경우에 20% 세율 적용 1천만원 누진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세율 적용 3천만원 누진공제 ,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세율 적용 1억 6천만원 누진공제, 30억 초과시 50%의 세율 적용과 4억 6천만원 누진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하고, 며느리 및 사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천만원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통해서 증여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을 입력하면 모의계산을 할 수있으며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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