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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알아볼까요

생활속 정보 2020. 3. 2. 14:57

여행 또는 출장으로 항공권 예약 후 갑자기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약취소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후 취소 및 변경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항공권 환불 신청 기한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국내선 항공권 환불수수료는 구매 항공권의 예약등급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정상운임 (C,W,Y) 3,000원, 특별운임 (B,M,S,H,E) 5,000원, 실속운임 (K,L,U,N,V) 7,000원이고, 예약부도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며 편도당 8,000원입니다.

환불수수료 면제 대상은 공편 운항 취소 등으로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고, 구매한 당일 미사용 항공권 전체를 예약 변경 없이 동일한 발권처에서 환불할 경우 가능하고, 일부 사용,일부 인원만 취소 시에는 부과하며 결제수단은 변경가능합니다.

국제선 항공권 환불 위약금(Penalty)은 구매 항공권의 운임규정에 따라 부과하고, 최초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 소지자는 항공권 구매후 출발 90일 전에 환불 접수시 환불위약금 및 환불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되고, 90일이 지나면 날짜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91일 이후에 항공권 재발행 할때도 위약금이 발생하며 환불 서비스 수수료(Service Charge)는 항공권 환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으로 환불 위약금과 수수료는 이중 부과되지 않으며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은 출발 일주일 이전 발권 후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된 항공권도 포함입니다.

홈페이지 발권 항공권은 여정의 첫 출발지 시간 기준 으로 구매 당일 환불일 경우에 가능하고, 미사용 공항세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되고, 예약부도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며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시는 경우 할증되어 부과되며 대한항공 예약취소 수수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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