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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볼까요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본인이 원하는직장에 취업하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에 대한 제도가 미흡할수도 있고 자신의 눈이 높아지는것 일수도 있으며, 만족하기가 어려워 이직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회사에서 실업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시간을가지겠습니다.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자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정한 보조금이 나오는데 직장을그만두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노력까지 더해져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실업급여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활동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을만족합니다.퇴직한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수 없으니 1년 안에 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했었던 실업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서 제출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후 다음날 기준으로 1년내에만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 실업대상 지급대상이 있으며 먼저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것으로 실직 하기전 고용보험을 들었던 기간이 18개월 중에서 180일이상 근무를해야 하는조건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구직급여를 받는것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재취업이 잘되어서 일정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주는 수당입니다. 이외에도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나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이 조금 지원됩니다. 전부 취업활동을 위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장급여는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실업급여 기간을 좀 더 초과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훈련연장급여 나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모두 특이사항 실업급여입니다.
상병급여는 상병이라는 말처럼 실업신고 이후에 사고나 질병을 원인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호제도 입니다.참고로 출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임신하신분들도 신청하셔서 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급 대상자는 이직전의 직장에서 고용보험(4대 보험)기간이 18개월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업을 못 벗어났을때 지급이 됩니다.
실직한 이유가 자발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이직이 불가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자신이 가입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자신의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저 90일 동안받게되며 최고 240일까지받을수있습니다.기간안에 취업을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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