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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이란 2007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으로 중산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 시세 80% 이하의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것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가리켜 시프트(SHIFT)라고 합니다.
시프트(SHIFT)란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변환시킨다는 의미로 바꾸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집마련의 꿈을 꾸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임대아파트 종류가 장기전세,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많지만 장기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과 비교해서 더 넓은 평수로 33평(전용84제곱미터) 이상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지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건설형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 소득이고, 매입형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100~120% 이하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3인가구 기준으로 3,781,270원, 4인가구 기준으로 4,315,641원, 5인가구 기준으로 4,689,906원이여야하고, 모든 토지 및 건축물 합산으로 21,550만원 이하로 세대구성원 전원 소유하고 있는 소득을 계산합니다.
자동차 보유기준은 2,799만원 이하로 대형SUV 쏘렌토 이상의 소유주 차주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SH공사의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시 1순위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6회 이상 납입시 2순위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전용 60제곱미터초과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면적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임대조건은 보증금을 시중시세의 80% 수준으로 정합니다.
장기전세주택에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이 비슷한 2~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해서 80% 정도로 가격 조정을 합니다.감점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 계약을 한경우 -10점, 3년이내 다른 장기전세주택 계약을 했을때는 -5점입니다.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우선공급도 있고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우선공급 종류로는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가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소득기준,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가점으로 경쟁을 가려서 입주자로 선정이 됩니다.경쟁이 심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형태이고,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