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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실비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하라는것이 기본인데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장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실비보험 지급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매월 내고, 병원비를 지불하게되면 진단서 및 각종 서류를 끊어 보험금을 청구하게되면 보장을 받을수 있는것인데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귀찮고, 서류가 복잡하여 어려워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잊어버려서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많고,1만원 이하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 미청구 건수 비율은 실비보험을 든 대상 일부를 확인 결과 반이상이 넘는데 실비보험 지급 기간내에 청구를 해야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비 사용 후 또는 사고가 발생 후 큰 비용 지출이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를 해야하는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준비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험 수익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입원이나 수술 한 경우에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통원 치료 시에는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이 필요하고, 상해사고로 입원이나 수술 시에는 추가로 사고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청구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관련 질환이나 사고 내용, 진료 비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를 하거나 실비보험 해당 홈페이지에 문의 해야합니다.

한 번에 청구할 생각이라면 청구서류를 미리 체크하고 모았다가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저의 경우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가급적 바로 바로 청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내면 보험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서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비 보험금을 지급하며 추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비보험 지급 기간은 3년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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