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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비 청구는 하는데 약국은 잘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약국 실비보험 영수증은 약을 구매할때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이라고 약봉투에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본이니 매월 내고있는 실비 보험사에 제출을 하면 되기때문에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 약을 봉투에 넣어주는것이 일반적인데 간혹 영수증이 있는 약봉투를 주지않는곳도 있다고하니 안주면 꼭 챙겨야합니다.약제비는 약국에서 약을 담아 준 봉투에 찍힌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약제비는 일자별로 건당 8000원 이상 구매한 금액이라면 8000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부담금 금액이 15,000원이면 8천원을 빼고 7천원을 받을수있으며 합산금액은 안됩니다.
약제비 확인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예전에는 실비 보험 처리 기간이 2년 동안이였지만 청구안한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약제비 영수증을 챙겨야하고,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통원치료시 약제비(약국) 영수증은 약국에 방문 후 실비보험용 영수증 또는 약제비 영수증을 원하는 기간을 말하면 한페이지에 정리되어 나오는데 날짜별 한건당 3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올 때는 처방전(질병분류코드 포함)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을 들어놓고 청구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워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고,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버리지않고 모은 후 청구하거나 잊어버리지않게 빨리 청구하는것도 좋겠습니다.
약국을 이곳저곳 가는것보다는 한곳을 가는것이 좋고, 병원에서 가까운곳을 가는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처방전에 처방한 약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방전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약은 실비청구 할 수 없습니다.
약국 실비보험 영수증을 개인 카드 영수증과는 별개이므로 꼭 약사 및 약국 직원에게 요청하셔서 받으신 영수증이여야 약국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약관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