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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의뢰서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 환자의 상태 및 진료소견을 전달하여 진료를 의뢰하는 내용이 적혀있으며, 병원 진료의뢰서에는 환자의 병명 및 상태 진료소견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서도 진료의뢰서를 발급가능하나 의사 진찰을 받아야하고, 혈우병,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료의 응급 환자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환자가 무분별하게 대형병원을 돌아다니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며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전부 3차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환자가 1,2차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한방 포함)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하는데 3차기관인 상급종합병원끼리 대학병원을 옮길 때에도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의뢰서나 요양급여의뢰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외과 질환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경우 다시 내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본다면 이 역시 1,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또다시 필요합니다.이를 제시하지않으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주일이고, 토요일은 포함되고, 공휴일은 날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진료의뢰서는 작은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가 안되고,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때 받는것으로 무료입니다.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를 의사 소견대로 적어 달라는 증빙서류로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진료의뢰서는 작은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가 안되고,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때 받는것입니다.
진료의뢰서는 진찰료만 내면되고,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를 의사 소견대로 적어 달라는것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략 3천원에서 1만원입니다. 소견서나 진단서는 법적효력있는 서류로 다른용도로 가능합니다.
처음가는 병원이라도 또는 평소 다니는 병원이 아닌데 큰병원 가야 한다 싶으면 근처 병원에 가서 발급받을수있고,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대형병원에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서 돈이 많이 나오니 꼭 대학병원 가기전에 문의하고, 예약을 방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대학병원에 먼저 예약을 하시고 날짜 맞춰서 진료 의뢰서 발급해야겠으며 진료의뢰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급병원에서의 요양 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의뢰서 받는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