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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다녀온 후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급여는 보험이 적용되는 걸 말하고,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비급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며 전액 본인부담이라고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 진료비를 내는 비용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크게 나뉩니다. 의료보험비를 내고 있는 국민이라면 급여항목은 국가에서 그 가격을 정하고 일정부분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저렴하고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항목의 가격이 정해지면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비용이 비슷하며 의료기관은 정해진 금액만 심평원에 청구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므로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그 가격을 병의원에서 가격을 정하므로 비싸고 병원마다의 차이도 큰 편입니다.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나누는 기준은 특정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업무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가 필요할때, 신체의 필수적인 기능에 결함이 생기는 항목들은 급여대상으로 병원진료 및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이 많으며 본인부담금이 저렴합니다.
이외에는 모두 비급여 대상으로 정말 필요한 치료인가 아닌가를 볼때 치료를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것의 경우에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부담금을 100% 내야하므로 비싸고, 이는 병원규모에 따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의원 다음의 규모를 가지면 병원, 그 다음은 종합병원, 그리고 아산병원, 성모병원 등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으며 의원급의 본인부담률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 종합병원은 60%이며 환자가 부담하는 일정부분의 비율로 본인부담률입니다.
급여항목 치료의 진료비는 병원의 규모의 크기가 큼에 따라서 그 가격도 약 3배 올라가며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가거나 응급상황이 아닐 때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각 항목별로 선택 진료비와 이외 금액으로 이뤄져 있으며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용, 선택진료비(비급여), 상급병실료차액,여성의 경우 산전검사,출산 등 미용 목적의 각종 성형수술이 포함됩니다.
또한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 : 금니),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도수치료, 초음파 검사료, 보조생식술 등 일반진단서 등은 비급여로 본인부담금 전액을 내야할수도있고 급여로 일부만 낼수도 있습니다.
최근 MRI 경우 올해 5월부터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 부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1년까지 모든 MRI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될 예정이라고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에 포함되는 자세한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약값 낼때 비급여 급여 차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