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나라에 속해있는 국민이라면 세금을 국가에 내게되는데 그 이유는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 발전을 위해 사용이되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 중앙정부의 운영을 위해서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 내는 지방세로 구분이 되는데 직접세 간접세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관세와 내국세로 나뉘는데 관세는 국경을 통과해 국내에 반입, 소비, 사용되는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해 내는 세금이고, 내국세는 국내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내국세는 다시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목적세와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 보통세로 나뉘게되는데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별이 됩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고,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경우이고, 간접세는 세금 납부자외 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벌어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도 직접세에 포함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있는것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나라에 대신 납부를 하게되는데 이렇게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의 경우 본인 소득에 비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내가 세금을 내고 있구나라는 의식이 있지만 간접세의 경우 물건 구매로 세금을 내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부하더라도 인식이 잘 안되는것이 간접세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세금으로 도세와 시·군세로 분리됩니다.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세, 경륜(경마,경주) 승마투표권 발매 레저세 등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도세라고하며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지방교육세 및 공공시설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교육 및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기위한 세금입니다.

시·군세는 시와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집이있거나 거주하고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일정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말합니다.직접세 간접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