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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를 하는데 주택・토지분 재산세가 해당되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할인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있으면 해당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재산세는 ‘(재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것이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합니다.참고로 집이나 땅을 사는 것은 6월 1일 이후, 파는 것은 6월 1일 전에 해야 재산세 납부에 있어 유리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일은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매년 7월 16~31일에 납부하고, 9월 16~30일에는 주택의 1/2,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서울시 ETAX,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 서울시 ETAX의 경우 ‘STAX’, 위택스의 경우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건축관련해서는 7월 납부하고 9월은 토지분에 대해서 내고있는데 기간을 경과한다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신한 기간은 9월 30일 까지이며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6개월 무이자 할부합니다.
지방세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설정해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할 시 고지서 1장당 350원,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1장당 15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는 신분증, 통장, 인감도장을 준비해 금융기관이나 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최근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도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로 처리해줍니다. 농협은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3개월 정도로 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9월 재산세 16일 ~ 말일 안에 납부하시기바라며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수수료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