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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기준 중위 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수급자 선정기준등에 활용 되는 수단중 하나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조사와의 격차를 축소 및 최근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정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 1,757,194원, 2인 2,991,980원,3인 3,870,577원, 4인 4,749,174원, 5인 5,627,771원, 6인 6,506,368원입니다. 2021년에는 1인 1,827,831원, 2인 3,088,079원,3인 3,983,950원, 4인 4,876,290원, 5인 5,757,373원, 6인 6,628,603원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것으로 기준중위소득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습니다. 의료급여 195만516원으로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219만4331원으로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로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합니다.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하여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기준으로 2.68% 인상된다고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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