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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이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토지 주택 공사와 같은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이나 택지를 분양하는 일을 말합니다.자격 조건이 까다로울수 밖에 없는것이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입니다.공공분양 청약 공급대상 자격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 자격은 무주택자,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인천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청약저축(국민주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기관 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특별공급 비중이 85%에 속하므로 자격조건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일반공급 15%는 순위순차제를 통해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통장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청약예금(민영주택)과 청약부금(민영주택 85㎡ 이하) 은 해당안됩니다. 사전청약 대상자 가운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개발면적 66만㎡ 이상)와 중소규모 지구의 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인천(서울)은 50%를 인천(서울)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서울(인천)·경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으로 배정하고, 3기 새도시 중 하남 교산은 하남시민(해당 시·군) 30%, 경기도민 20%, 서울 및 인천 거주자 50%로 우선공급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의 경우 무주택 자격을 잃기 때문에 사전청약은 자동 포기되며 다른 본청약이나 재고 주택 구입은 가능합니다.공공임대 청약은 착공 전후로 실시되는 분양 청약과 달리 공공임대 물량은 준공 6개월여 전에 청약이 실시됩니다.

공공분양은 국민주택(85㎡ 이하) 규모로 공급되므로, 85㎡ 초과 공공분양은 민간분양으로 가야하고, 민간분양의 경우 대체로 20% 정도가 85㎡ 초과로 공급되는데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일반공급 25%, 특별공급 75% 수준에서 결정 됩니다.주택 분양시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청약접수에서 당첨 되시면, 일반공급 청약접수는 취소 됩니다.특별공급 신청 후 일반공급 중복 신청 가능하고,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 불가능합니다.

당첨일이 같으면 전체 청약 무효처리되고, 당첨일이 다르면 같은날에 다른주택 청약도 가능합니다.동일 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도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종류도 많고 공급의 종류에 따라 청약접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방법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특별공급 종류를 공략하면 당첨확률이 올라가며 도움이 됩니다.공공분양 대기수요가 워낙 많아 당첨 가능성이 낮기때문입니다.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되는데 청약납입횟수와 청약납입금액(1개월 최대 10만원 인정)을 기준으로 납입기간이 길고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청약에 유리합니다.공공분양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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