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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제란 아파트 착공 1~2년 전에 미리 청약하도록 하고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대상으로 이른바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생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에겐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미리 낼 필요도 없어 본 청약보다 유리한 점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단, 사전 청약 당시 분양가격이 본청약 때 분양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3기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아파트는 전체 11만6000가구가 내년에 생길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 9000여가구가 1차 사전 청약 대상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은 일반적인 공공분양 아파트와 청약 시기만 다르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분양 1순위 자격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 후 2년 지나고, 청약통장 월 납입금을 최소 24회 이상 납입해야합니다. 1순위 내에서도 3기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의 2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합니다. 즉,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더 유리합니다.

사전 청약 자격 조건도 일반 공공 분양의 기준을 따라 청약자 세대 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자여야 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월 555만원·3인이하), 자동차 가액 2764만원, 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공시가격 기준)이하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기관추천 등 유형별로 각각의 배점 기준이 따로 있어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많게는 80%대로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유리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이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은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자는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 등 청약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5곳과 소규모 공공택지 광명, 안산 등 수도권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진행상황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에 이어 올해 5월 부천 대장까지 5곳 모두 지구 지정을 마쳤습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곳은 올해를 목표로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과천은 송파,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청약 방식으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3기 신도시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하남 교산에 청약하면 3순위 자격을 받고, 경기도 2순위, 하남 사람이 청약하면 1순위 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분양하는 등 청약 시점을 제외하면 본청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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