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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기간이 오면 누구는 얼마를 돌려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얼마를 더 냈다고합니다. 특히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추가적인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에 대한 공제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란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무주택자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액을 소득공제에 포함 시켰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내의 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내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국민주택기금 등 은행을 포함한 대출기관을 통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모두 포함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원리금상환액의 40%로 주택마련저축공제액과 월세액공제액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마련저축 납임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40%=연 3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대상입니다.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제요건은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내의 근로자가 가능합니다. 대출기관에 받은 대출 요건과 비슷하지만 이자율이 법적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지 않아야합니다. 2019년 3.20일 이후 차입분일 경우 연 2.1% 이상 이여야합니다.
무주택자로 분양권(아파트 당첨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로 다른 임차차입금이 있을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택 차입금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