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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이은 오늘 알아볼 공제는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은 240만원을 한도로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즘 부동산 전세난으로 월세가 많아졌는데 본인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90만원까지이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 포함하여 무주택이어야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지급한 월세액을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과는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여 금융기관에 차입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한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1주택 보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5년 이상의 상환 기간으로 담보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규모 제한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소득공제 한도액은 고정금리·변동금리·비거치식 등의 상환방식의 종류와 상환 기간(10년,15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 집이 전세 혹은 월세라면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또 본인 주택이 '세대분리'가 가능한 집이면 세대분리를 해서 한 집에 두 세대가 가능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자취를하면 공제가 가능하고, 자가라면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온라인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만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대상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이며 최대 공제한도 40% 96만원까지 입니다.내 집 마련의 큰 꿈을 안고 너도나도 청약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