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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종류가 있고, 이는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축기간이 5년,10년이상일 것, 연 1800만원 내에게 불입할 것, 55세 이후 수령할 것(연금수령 한도)을 조건으로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가 이뤄지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고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는 12%, 미만은 15% 이고, 제출서류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12% 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까지 공제한도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300만원 한도입니다.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은퇴와 노후준비를 하는 50대에게 한시적으로 2022년말까지 납입 지원 공제한도를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이 해당하지 않지만 개인형으로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 납입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소득공제를 받다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 했을 경우 불입액의4%의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제출서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불러올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국민연금 등 기본 노후 준비가 있지만 부족 할수 있기에 또는 여유가 되어서 개인이 별도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넣고 있는것이 있다면 꼭 챙겨야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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