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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즉,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되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추가 자료 제출 없이 정산을 하게되는데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재취업을 한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를 작성하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전 직장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재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됩니다.
취업 준비중으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기간인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직장)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는 백수 기간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취업을 하지 않거나 취업 준비중 기간으로 백수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마지막 월급과 연말정산 같이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전 직장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납부 했으므로 이직 후 연말정산시 환급금액이 적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면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에 (-)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전 직장에서 돌려받은 세액입니다. 결정세액 부분이 0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투잡(근무지가 2곳 이상)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 할 곳을 정한 후, 다른곳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7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