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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월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니 연중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우선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고 연말에 다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직장인은 받거나 또는 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금이 공제 대상이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 됩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부담금은 전액 연금보험료 공제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및 개인부담금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업 후 납부한 경우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 보험료 공제는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여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및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계약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납입한 것은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고, 본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경우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순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산법 소득공제를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초과 하는경우 초과 금액 한도로 연금 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공제를 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으로, 지역가입자 등은 납부 금액으로 조회가 되는데 실제 연말정산 연금 보험료 공제적용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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