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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및 자료제공동의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의 사유는 인정이 되는데 본래의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인정되고, 직계 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동일하고, 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본인인증 신청을 합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 방법으로는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합니다. 자료 조회자는 자료를 조회할 사람의 정보이고, 자료 제공자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자료 제공자 본인 인증을 하면됩니다.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온라인신청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안내 - 제공동의 신청 -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게 주의해야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자료제공 동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자료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 미성년자녀자료조회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동의 등록 신청방법으로는 해당 부양가족(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등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자료제공자 서명)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하고, 부양가족 본인 외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등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고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년 번거롭더라도 한번씩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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