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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 사용금액이 많은데 연말정산시 어느 정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최고 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연간 지출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비속)으로서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것은 공제에서 제외하고,국내에서 사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않는것은 각종 보험료 납부액, 국세, 지방세, 전기료, 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인터넷요금,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등 공납금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제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저축(연금,주택마련,주택자금),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중 의료비의 경우 이중공제 항목에 속하고,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도 이중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은 300만원까지, 7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200만원까지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배우자가 사용한 것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은 40%로 대중교통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도서, 공연비 공제는 30% 추가공제 신용카드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 30% 공제율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려고 신용카드 사용을 하다 제때 내지 못해서 신용불량이 되면 신용등급도 떨어지니 적당히 잘 사용해야겠습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한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