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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분기 연말정산 기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포함이 되는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합니다. 소득에서 계산 후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공제율은 본인의 총소득 25% 이상의 지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30%까지 공제가 되고, 총소득에 따라 서 결제수단이나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 혜택은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도서, 공연, 미술관 입장료를 30% 소득공제해줍니다. 총급여기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지출비용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3월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료 등은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80%로 상향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4월 ~ 7월까지는 모든 신용카드 지출의 공제율을 80%로 일시적 상향조정하였으며, 8월부터는 다시 작년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에 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총급여기준별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맞벌이부부 중 누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사람이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아야합니다.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영어 학원, 외국교육기관(유치원) 비용, 중,고교생 교복비용, 대학생(방송대학 포함)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외국인, 대안학교 교육비는 안됩니다.

기부금액의 30%의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1,000만원 초과이고,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경우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까지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돌봄 서비스와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 월 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에 해당된다고해서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공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소득 관련비용, 신규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리스료는 소득공제 항목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정치자금기부금, 월세액 등도 추가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이 있으며,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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