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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기가 매년 돌아오는데 사회초년생 직장인부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는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를 다루는것이 연말정산으로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지급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한것에 간이세액표를 보고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을 통해 환급받거나 또는 세금을 추가로 내는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한것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의 항목들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기본세액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시 연 30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해당년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출산·입양 신고한 첫째 자녀의 경우 3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50만원,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 모두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직계 존속은 제외하고,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현장실습비 등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는 가능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방과후학교 수업료)와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는 자녀 1명당 연 3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가능합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등),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포함)이 6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월세 지급액의 한도는 연 750만원에 한해서 총급여 5천5백만원(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포함) 이하는 12%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6천만원 이하)는 10% 공제율로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 확인 서류(은행 발급)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하고 근로자 본인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관련공제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무주택세대 중 세대주가 부모이지만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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