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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앞에서는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이번에는 의료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않고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고,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입니다. 난임시술 의료비 20%가 공제되며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나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내역을 한번 확인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 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보장성 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보험료를 추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며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되는데 보험료 공제대상입니다. 소득요건,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는 12%이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로 모두 연 한도 100만원까지입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으로 출생 전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항목에 포함이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자녀)로 하고, 소득없는 가족명의(아내)로 계약한 보험을 당해연도에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합니다.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을 말합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모두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과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이 공제 가능하고,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포함안됩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고,중도해지 시 그해부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로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 총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는 12%이고, 그 이하는 12% 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소득요건으로 나이제한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서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