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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해서 청약저축을 가입하는분들이 점점 늘어나고있는데 청약통장을 만들고,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여 조건을 만족해야만 청약1순위가 되는것인데 제일 중요한것이 무주택 세대주여야입니다. 무주택세대주 기준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는 물론이고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아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때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로 인정되는건 만 30세 이상이되는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되지만 만 30세 미만의 경우는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이 되며 미혼이라도 취업이 되어 있고, 소득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모두 포함하여 보게됩니다.
가족 중 60세이상의 부모님(조부모님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보게됩니다. 청약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되고, 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이나 공공임대주택등을 신청시에는 제외됩니다.
청약자(신청자)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며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보지만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소형주택 및 민영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면적이 60㎡에 해당하고 수도권 1억3천만원, 수도권 이외 8천만원이하의 1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상 수도권을 제외하고 면단위 지역에서 85㎡이하 단독주택 또는 사용 승인후 20년이 경과된 1주택을 소유한자가 타지역으로 이전하면 1주택이지만 무주택조건에 들어가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오피스텔 소유주는 건축법에 속한 건축형태로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봅니다. 청약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매입해 가점을 챙겨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리를 한 청년들의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자, 3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지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