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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집이 없는 것을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청약관련 소득공제를 받을경우 또는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필요한 서류로 무주택자인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서류는 주택의 분양신청자의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는것으로 건물의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자)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장(시장, 구청장)이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발급)을 챙겨서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서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받으러 왔다고하면 됩니다.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개인뱅크나 증명서류를 찾아서 들어가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은행은 전체서비스에서 특화서비스를 선택 후 주택청약으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을 하기위해 발급받으려면 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은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개인 메뉴에서 개인뱅킹 그리고 뱅킹관리 순으로 들어가면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제가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클릭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선택하고 등록을 누르고, 소득공제과세연도를 2020년 연말정산시 2019 과세연도 선택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재 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는 물론이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 납입액의 40%를 받을수 있으며 최대 240만원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무주택확인서는 처음 1회만 제출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난 후 5년이내에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청약 당첨시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그 외 주택청약을 해지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주택 청약에 당첨 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돈을 다시 반납해야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조회시 소득공제대상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대상 등록이 안되어있으면 무주택확인서 제출에 체크하고, 소득공제대상자 등록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을때 주의할점은 본인명의로 된 집이 없다는것을 기입해야겠으며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은 연말정산 신고 시 무주택 확인서 납부기한은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되겠으며 무주택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