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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고 있긴 한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서 제대로 받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차개수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촉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이니 연차수당 계산 방법으로 연차수당 꼭 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환급받으세요.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이 되는 임금이 있어야 하는데 나의 시간당 노동력 단가라고 말 할 수 있는데 통상임금이란,통상적, 일률적 지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직무)수당, 가족수당,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합니다.

통상적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1일 통상임금에서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것입니다. 월급에서 근로시간 주 40시간 사업장기준에 의한 209시간을 나눠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것 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8시간 주5일을 일을 하고 월급을 200만원을 받으면, 200만원을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누기하면 시간급 수당은 9,569 원이 되며 1일 통상임금은 9,569(시급) X 8(시간) = 76,555원입니다.

여름휴가를 쓰고, 기타 월차, 반차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2일이면 76,555 X 2 = 153,11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로 15일을 권장하고 있다면 15일은 꼭 사용해야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게됩니다.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그렇기에 알뜰살뜰 잘 챙기는것이 중요합니다.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자동소멸하게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가산수당, 휴일가산수당 등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 먼저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를 알고 있어야 되고,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남은 연차를 곱해보면 간단히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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