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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 누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5일에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지급시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금전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보상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됩니다. 연차 발생일 그달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업(회사)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에 월급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한 달 개근을 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되는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월에 입사하면 12월까지 총 11개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생기고, 12월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입사 후 2년이 지나고 3년차가 되면 기존 15일에서 연차 1일이 추가되며 추가 2년마다 1일씩 연차 일수가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일수는 25일인데 한곳 직장에서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 입니다.

연차 지급 사업장은 직종상관없이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 속하며 연차수당은 연차를 받은 월부터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1년이 지난 경우 받을수 있고, 받았을때 가지고 있던 연차일수는 자동 소멸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노동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계약이 만료된 후 11일 연차와 15일 연차를 합한 최대 2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기업은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므로 입사한 직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여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챙겨야겠습니다.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직위수당, 직무수당 등 각종 정기수당, 상여금으로 1일 통상임금 계산은 한달 통상임금을 한 달 근무시간으로 나누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매년 1월1일에 연차계산 및 정산을 한다면 1월 급여가 지급되는 달에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지급시기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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