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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지고있는 재산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 세금이 이럴때 내게되는데 증여세는 본인이 살아있을때이고, 상속세는 본인이 사망하였을때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 유증 또는 취득재산에 부과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친족)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받는 금액 면제한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되는데 아파트만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내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자가 살아있을때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가족(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살아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과 신고세액공제를 해서 자진 납부해야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증여세 상속세 차이는 보시다시피 생전과 사후에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30억원이 초과되면 세율은 과세표준 50%, 누진공제액 10억 4천만원, 10억원~30억원이하는 과세표준 40%에 누진공제액 2억 4천만원, 5억원~10억원이하 과세표준 30%에 누진공제액 9천만원, 1억원~5억원이하까지는 재산가액의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부과됩니다.
1억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없이 과세표준의 10%를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이 무상 이전 될 경우 부과되고, 증여세는 재산 소유자가 살아있으면서 재산이 무상 이전 될 경우에 부과됩니다.
상속하는 사람이나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의 경우 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상속세에서 국내 거주자가 사망시 상속자는 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하고, 비거주자가 사망 시에는 국내 소재 모든 상속세만 내면 된다고합니다.
증여세로 증여하는 재산일 경우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수증자의 경우 증여받는 국내외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국내 거주지가 없는 수증자라면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하면 됩니다.가족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하게되면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증여세 상속세 차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