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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하였을시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 취득자가 내는 세금을 말하고, 증여세란 현재 살면서 친족에게 증여를 미리 하는것입니다.양도세는 재산을 양도할때 세금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것이 절세 할 수 있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더 높지만 양도세를 낸 후 또 증여세를 내야하므로 증여세 한번으로 줄이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이 시가 20억원에 양도차익이 8억원의 경우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 및 비조정대상지역)~5억4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입니다.
증여세는 6억4000만원으로 증여세가 1억~3억원 이상 높습니다. 기준금액이 달라서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것이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서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양도를 하게되면 집주인에게 '양도차익'이라는 돈이 들어오지만, 증여는 무상이전으로 자산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양도세를 낼 필요 없이 증여세 한번만 내면 됩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다음 자녀가 물려받으면 상속이 되는것이고, 사망하기전에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면 증여가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양도세 납부를 한 다음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한번 더 내야하므로 두번 내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고, 5억원 이하 20%이고, 10억원 이하 30%이고, 30억원 이하 40%이며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율이 최저 10%에서 최고 50% 까지 입니다.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 취득세는 등기 시점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해야하고, 취득 후 3개월 안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건물과 토지 모두 증여할 계획이라면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는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것이 좋습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세로 내야하는 경우 공시지가로 토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에 비하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할 경우 추가 상속세를 납부해야겠습니다.
수익률 높은 임대용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증여 후에 발생되는 임대 수익에 대한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것입니다.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사전 증여한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자는 증여 재산평가액 중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양도차익은 채무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양도세는 증여자가 부담하므로 세금에 대한 절세 혜택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주택,아파트,건물 등) 매입할 경우로 시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10억원짜리 아파트를 7억원에 사면 3억원에 대한 증여세 세금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는 6억원까지 공제가되며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할 때는 증여가액을 최대한 높여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의 경우 배우자는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동거주택상속은 5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상속은 2억원까지, 기업 상속은 최대 500억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현금으로 어머니의 부동산을 공시 가격으로 구입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재산을 물려 받는 경우로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으면 각각 따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며 부동산 매각할 경우에도 각각 따로 양도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