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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 신분증이나 필요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발급 받을수 있는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되면 알아서 출력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중개인보다는 직접 본인이 미리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정확히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어떤서류도 필요없이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토지,건물의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등의 현황 등을 알 수 있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변동사항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만 하려면 열람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있고, 서류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하고, 발급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열람 신청시 건별 1,2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등기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주소 부분에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기입하시고 검색을 누르면 주소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 기록 유형은 전부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 후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 공개 여부에서는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결제 화면이 나오고, 결제를 하면 등기 부 등본을 PDF 파일로 열람할 수 있게됩니다.

결제는 비회원이라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기본적으로 등기 부 등본 열람을 꼭 해야하는데 계약 전, 잔금 일 당일 자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것이 좋고, 결재 완료되면 1시간 이내 재 열람이 가능합니다.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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