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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동안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고있으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자(회계팀)에서 신고하는것인데요. 직장인들은 13월 월급이라고하며 연말정산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수도 더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공제 증명 서류는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조회 후 보여지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등록이 안되어있으면 본인이 영수증을 챙겨서 등록해야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를 PC로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하고, 간소화 자료 조회 후 PDF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한 다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하고,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홈택스 전용 인증서,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서(EPKI)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인터넷 뱅킹 또는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초기 화면 메뉴에서 조회/발급 누르고,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조회/발급’ 선택을 하면, 전체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보여집니다. 근무월을 선택한 후(신규입사,중도 퇴사자 활용)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기본내용(지출처별 지출금액)을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출처를 선택하면, 상세내용(월별 또는 일별 지출금액)을 조회 확인이 가능하고, '한번에 인쇄하기'를 누르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을 출력할수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이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근무한 월만 선택하여 다운로드(출력)해야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나 기부금공제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내용만 선택한후 PDF 출력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해줘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은 필수제출서류이며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은 1.15일부터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이 동의했을시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국세청 or 홈택스(손택스) 검색후 다운로드를 합니다. 어플을 실행시킨 후 조회 발급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서비스를 누르면됩니다.

손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 선택을 하고, 내려받기 후 공제신고서 작성(부양가족 입력)을 한 후 공제신고서 제출(내려받기)하기하면 완료됩니다.

PC의 경우 비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비회원 전용화면에서 연말정산 선택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회원의 경우 조회/발급 누르고, 편리한 연말정산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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