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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오면 1년 동안의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인적공제부터 여러가지가 있지만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및 지방에서 자취를 하는 직장인, 대학생들의 경우 숙소 대신 월세를 매월내면서 지내는데 1년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월세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근로자의 경우 먼저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지출한 임차료는 최대 750만 원까지 인정되는데 본인이 지급한 임차료의 10%이며 공제율은 7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연봉으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2%로 적용으로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가 50만원이고 1년동안 낸 월세가 600만 원이면 12%인 72만 원을 세액공제되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0%인 3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43만 2천원으로 12% 세액공제를 받을수있게 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하고,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에 속해야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합니다. 2019년부터 집규모와는 상관 없어졌습니다.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먼저 필요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무통장입금)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거래내역서)를 준비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주택 임차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본 인적 사항과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으며 연말정산으로 2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이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 홈택스에 한번 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직접 방문시 현주소지의 관할세무서로 가면됩니다. 신고 기한으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고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월세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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