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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본인이 근로소득자로 직장을 다니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자녀,부모님)의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를 해주는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제일 큰 혜택이 있는 인적공제 중 부모님 인적공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므로 연간 100만 원 이하인지도 잘 확인해야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 대상자는 중복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총 연금 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 일때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이 차감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02년 1월부터 가입기간에 낸 연금 보험료 몫으로 돌려받는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만 과세대상 입니다. 이전에 가입한 경우, 장애연금(비과세소득),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빼먹는 공제항목은 장애인소득공제입니다. 장애인의 정의가 구체적인 병명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되어있고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질환으로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자와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류머티즘, 급성케톤산증, 심근경색증, 강직성청추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등이 있습니다.
부모님(노인) 세대를 포함하여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에 해당되면 60세미만 부모님 기본공제가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공제되며 근로자 본인도 해당됩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휠체어, 보청기 등 포함한 장애인보장구 의료비공제가 되고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