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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최종 결정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받고 최종 결정 세액보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더 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지못한 서류나 내용이 있어서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신청을 누락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신고하지 못한게 있어서 제대로 받지못한 경우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산후 조리원 비용 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공제, 회사에서 비밀리 대학원 등록금 납부금, 월세 공제 및 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외국인배우자 기본공제, 한부모가족공제(이혼 후),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기간이 지난 후 공제 등의 항목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15~34세 군 복무 기간 빼고 나이계산)과 60세 이상, 경력 단절 근로 여성의 경우에 대상자가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전 퇴사자는 3년, 2018년 이후에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5년입니다.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되거나 지난 5년간 신청 못 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의 경우 회사를 거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개인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는데 개인이 환급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 신고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여 신청할 소득 연도를 선택하고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 후 환급 받을 예상 세액이 계산되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종합소득세 5월 31일까지로 경정청구 관련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합니다.
경정청구 환급금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의료비나, 기부금 등 서류 제출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더라도 세금을 전액 환급 받았다면 신청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했던 것을 정정한다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에 해당되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 경우 수정신고라 하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