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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은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않아 검사를 하고, 발달된 의료 기술로 체외수정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만만치않은 비용으로 연말정산시 난임 의료비공제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중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 자궁 내에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이 있으며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몸 밖에서 수정하고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것을 말하는것으로 시험관 시술이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용은 지역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수있으며 난임시술 진료 기간 중 30%를 본인 부담률로 적용하는데 난임 시술비가 300만원이라면 환자는 9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본 급여인정 횟수는 인공수정은 3회, 시험관 시술의 경우 신선배아 이식 4회, 동결배아 이식 3회입니다. 급여 횟수를 모두 소진하였다하더라도 추가로 인공수정 2회,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를 인정하여 줍니다.

서류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부부 대상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의 경우 본인 부담률 30%이며 작년부터 만 45세 이상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 적용합니다.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을 받기위해서는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납입 증명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보면 병원비 공제혜택말고 난임시술 공제 혜택이라는 항목이 있으며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합니다.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며 이용료·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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