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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카드 공제율이랑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 직장인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까지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평소보다 커져 있어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따로 챙겨야 하는것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시력교정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된다고하니 확인하세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와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학원 등의 수강료 1명 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학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 현장 학습비, 어린이집 입소료는 제외합니다.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자녀)를 위해 2020년에 구입한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니 연말정산용 영수증으로 발급받은것이 있어야합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등록하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로 난임시술 비용도 가능합니다. 종교단체나 기부단체에 기부했지만,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부처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하거나 등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로 임대 주택에 살면서 임대료를 내는 분, 월세를 살고 있는 분,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분 , 고시원에 지급하는 월세액의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이 필요하고, 현금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 중개인 월세 납입 증명 서류를 따로 챙겨서 준비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허락이나 동의가 따로 필요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도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납입액 240만원까지 최대 40%의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카드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오늘은 연말정산 따로 챙겨야 하는 영수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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