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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5년 전 내역(2015년~2019년)까지 세금 신고부터 환급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금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방법으로 삼쩜삼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데 기한후신고란, 신고 기간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 및 납부일자가 늦춰지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단순히 시기를 놓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 0.07% 중 더 큰 금액을 징수합니다.

자산조작, 은닉 등 악성으로 판단하는 부정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징수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2019 2월 11일 이전까지는 x 0.03%의 금액을 부담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를 징수합니다.

삼쩜삼은 휴대폰번호 및 홈택스아이디 로그인을하면 세금환급 예상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데 소득 확인을 위하여 수임동의 및 확인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은 최장 3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학원 강사를 비롯해 프리랜서 작가, 헤어디자이너, 간병인,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3.3%의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몰라서 못 받은 종소세 환급액이 있다면 모바일(PC)로 삼쩜삼에서 세액 계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삼쩜삼 해당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 '환급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간편하게 5년간 종합소득제 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고.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후 '내 환급액 조회하기'를 눌러 확인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삼쩜삼 회원 가입을 해야하고, 필수로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환급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리 책정된다고하며 전담 세무사가 배정되어 환급 대상 연도 및 구체적인 금액과 수수료 결제 과정을 알려줍니다.

환급이 안 되는 경우는 환급액을 조회했는데 '0원'이 나오게되는데 종합소득세 환급은 기존 납부 세액이 종합소득 세액 보다 많은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기존 납부 세액이 종합소득세보다 적다면 환급금액은 발생하지않겠습니다.

신고 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환급액보다 가산세가 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원(직장인) 들은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삼쩜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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