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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었을때 지급받을수 있으며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공무원 퇴직연금 계산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신청기간 및 절차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공단에 직접청구합니다.연금지급률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연금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재직기간 30년까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적용하고 30년 초과분에 대한 연금액은 소득재분배 없이 최초연금액 계산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연수 ×1.7% 입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고자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받을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후 최대 5년까지 25% 감액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고 퇴직년도에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봉급월액 증가분을 승진월수에 비례하여 기준소득 월액에 가산합니다.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은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합니다.
10년 미만 재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가족 또는 본인이 공무원(퇴직·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수급자 등)으로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이되면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내 공단에 유족급여 청구서 서류를 직접청구하면 됩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매월 지급받을수 있고, 부부 모두 퇴직연금수급자인 경우 유족연금은 1/2감액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유족연금일시금으로 유족일시금 지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했을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상당금액인 유족연금부가금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퇴직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1/4×(36-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달수)×1/36 상당액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중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연금수급권이 있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유족급여 외 퇴직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로 퇴직연금액이 종전 연금법(연급지급률 = 재직기간 1년당 1.9%)에 따른 산정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법에 따른 금액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합니다.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방식 계산방법은 소득재분배 = 본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적용비율 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높은 경우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공무원 퇴직연금 계산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