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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면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미리 잘 계산하고 준비해야 정산 후 내년에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회원의 경우는 로그인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되고, 비회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및 의료비, 신용카드 금액은 정산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직접 조회해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올 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12월(남은 월) 예상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상절감세액을 확인합니다.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 후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추어 수정합니다.

기납부액 수정으로 기부금 등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있으면 기입하면되고, 연말정산 예상 공제세액이 바뀔 수 있으며 2020년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다시 입력합니다.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자동으로 채워지고, 급여 및 예상세액을 확인 후 수정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공제한도, 한도 미달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에서 각각의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지급시기는 내년 2월, 3월 월급에 포함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 당시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일괄 징수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과징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월에는 대부분 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세액과 소득 정도를 다시 살펴보고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초과분만큼 환급을 받을수 있겠으며 반대로 부족하다면 그만큼 징수되는 절차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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