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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주식은 물론 해외 투자자도 늘어났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개미 투자자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양도소득세로 약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 차익에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미·중.일 등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으로 250만원 넘게 벌었다면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이고, 250만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27일 전에 결제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으로 미국 주식의 경우 매수·매도 주문한 대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2021년 5월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애플,테슬라,스타벅스,맥도날드,엔비디아 등 다양합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 정부에 추가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또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로 0.2~0.5%가 있는데 증권사 해외 주식 수수료 무료·할인 이벤트가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종목별로 벌었거나 잃은 돈을 합산해서 구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땐 매수·매도 시 결제일 고시환율을 기준으로하며 주식의 평가 손익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게 된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보유한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팔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아낄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일 때 한 번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들이는 것도 방법으로 과세 표준을 줄이는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경우 10년 6억원, 자녀라면 10년간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증여시 증여세는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ETF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해외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 15%를 내야하는데 증권사가 세금을 빼고 입금을 합니다.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 2%) 이상 혹은 10억원 이상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2021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3억원어치로 하향한다고 합니다.해외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 및 절약방법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