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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주택청약이 유리한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및 출산 장려차원에서 아직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정부에서 주택가격은 9억원 미만, 규모는 85㎡이하의 주택에 아파트청약1순위조건으로 특별공급에 속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간 아파트에도 이를 새로 도입하며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되어 민간 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보면 주택청약, 주택소유 여부, 혼인기간 , 자녀유무 등이 있는데 현재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신고 후 7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았다면 상관없으나, 혼인신고 후 팔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신혼부부(혼인신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로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1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며,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2순위로 자녀의 수 1명당 1점으로 우선이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혼인 7년 이하 1점, 5년 이하 2점, 3년 이하 3점입니다.
주택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을 6개월이상 납입한 사람,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사람,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청약부금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사람이여야합니다.
청약 납입횟수는 신혼부부 외에도 기본적인 가점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12회 미만은 1점, 24회 미만은 2점이며 그 이상은 3점이 부과 됩니다. 원하는 지역에 1년 미만 거주시 1점, 3년 미만 거주시 2점, 3년 이상 거주하고있다면 3점이 부과합니다.
청약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 시에만 가능하며,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 신청 가능하나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소득수준은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기존 555만원에서 722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기존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 맞벌이 120%이고, 민영주택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입니다.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