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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근로 의사와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인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실업 상태에 놓인 경우, 즉 원치 않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재취업 시까지 일정 기간 나라로부터 받게 되는 급여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발적인 아닌 회사의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8개월 이내에 1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데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일반적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해야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 산재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기간 180일 이상 1년 미만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입니다.
제출한 서류와 신청서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 후 심사 결과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승인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최근 18개월 이내의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장에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후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