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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알바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했거나 또는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에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알바는 주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알바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지 않고 회사(가게)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180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지원받는 기간이 달라지고, 대기기간(실업 인정신청일부터 최초 7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단기 아르바이트 괜찮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 또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으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이나 수급 중에 취업이 되는 경우 수급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만약 취업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신고해야겠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제도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듣고,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신청을 해야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기 알바 또는 시간제 직장인의 경우로 주 2회 이하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알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