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통상임금은 매달 받는 월급 즉 급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통상임금은 그렇게 단순한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것으로 통상임금범위와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모두 말하는것입니다.
상여금이 1년동안 매월 지급되는 회사도 있고, 혹은 분기별로 지급되기도 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일반적이지만 간혹 한번만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기성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일, 주,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 1개월이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 등도 일정한 산정기간 동안 지급이 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고정성은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말하는것이고, 일률성은 임금 뿐만아니라, 작업내용, 기술, 경력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된 통상적인 금액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 정기적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사전에 확정된 고정성 등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은 일단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기본적으로 있으며 이 외에 근속수당(근로자 숙련도에 따른 소정 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시), 식대 및 교통비(고정지급시),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전직원 지급시), 성과급(최소보장), 정기상여(일할계산) 등이 있습니다.
또 기술수당(기술 경력, 직책 등으로 근로자 가치와 연관), 위험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며 통상임금이 아닌것은 부정기상여금(추석,설날,명절,휴가 등), 가족수당(부양가족수), 만근수당, 정기상여(재직자만 지급), 성과급(근무 성과)은 포함이 안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 주 44시간은 월 226시간, 주 48시간은 월 243시간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계산되는데요.
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월) / 통상임금 산정시간
하루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X 하루 근무시간
연차수당 = 1일치 통상임금 X 남아있는 연차일수
연장근로수당 = (근무시간 X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무시간 X 시간급 통상임금 X 50%)
즉, 다시 정리하여 얘기하자면 기본급,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하며 이것은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모두 항목별 나눠져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계산을 하고자한다면 인터넷에 노동ok를 들어가서 상단 바에 자동계산 클릭 후 통상임금을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으며 통상임금 계산법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협 적금 잇자유적금 가입방법,혜택 알아보자 (0) | 2019.02.15 |
---|---|
현대 그린카드 바우처 사용처,혜택 알아보자 (0) | 2019.02.14 |
핸드폰 명의변경 서류,방법 알아보세요 (0) | 2019.02.13 |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준비물 필수예요 (0) | 2019.02.12 |
갑근세 계산법 어떻게 알아볼까요 (0) | 2019.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