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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아이에게 통장을 만들어주어 직접 예금관리를 하게끔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하는방법과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현금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통장을 개설하면서 체크카드로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때 문자받기를 해놓으면 용돈을 어떠한 용도로 쓰고 있는지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엔 대포통장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해서 예전처럼 부모라면 그냥 다 개설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장개설을 위해서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인 부모동반이 필수적인데 상품에 따라 부모 동반 여부가 달라지며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부모 동반 없이 일반 입출금 통장개설은 필요 서류만 구비되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은행에서 통장개설이 가능한데 이는 각 은행마다 서류 및 세부 조건이 다르니 미리 개설할 통장을 알아보고, 은행에 전화 문의 확인 후 서류를 챙겨 방문하여 개설하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은 미성년자인만큼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은데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주민등록등복 및 기본증명서가 있으며, 대부분 통장개설 시 체크카드와 인터넷뱅킹을 같이 하므로 상세 기본증명서는 필수입니다.
서류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고,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부모가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주민등록등본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민원24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는 무료 발급으로 즉시 또는 늦어도 3시간 이내에는 발급이 되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을수 있으며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미성년자 통장개설 필요서류인 기본증명서는 친권자 확인을 위함인데 일반, 상세, 특정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특정'으로 발급을 받아야 친권자 확인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한눈에 쉽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 발급 시 특정을 선택해서 발급받아야하고, 너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준비물은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니 개설하기 전에 미리 은행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 및 부모동반에 대해서 물어보고 방문하는것이 좋으며 보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학생증, 도장 (부모,학생 싸인 안될수 있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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